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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최은영 회장등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혐의 12명 전면 조사

금융감독원이 30일 조세피난처의 불법 외환거래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없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처음으로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금감원은 1~2개월 안에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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