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당정, 비리 부정 보육시설 최대 '시설폐쇄' 강력대처

차량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최대 시설폐쇄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 제한 및 어린이집 설립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30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최근 문제가된 국고보조금 횡령·보육교사 블랙리스트·'쓰레기 급식'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 안전과 관련해 아동을 학대한 원장·보육교사는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차량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제제를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원장과 학부모가 아동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시설 원장과 학부모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학부모에게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중단 조치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고시제를 도입, 시설 기본현황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연내 제도화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보육시설 비리·부정을 제보한 보육교사나 학무보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