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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아동 음란물 유포자 73명 무더기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0)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김씨 등은 평범한 회사원이나 대학생으로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교실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연출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일반 음란물을 1인당 100∼220개가량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