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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밀반입·흡연 미국인 학원강사 구속기소

광주지검 강력부(정희원 부장검사)는 30일 대마초를 국내에 들여와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K(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3g, 5g의 대마초를 밀반입해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의 지인은 비닐백에 싼 대마초를 땅콩버터 안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광주 지역 외국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