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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비싸면 차액 보상" 홈플러스, 생필품 최저가 도전

▲ /사진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30일부터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개 생활필수품의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타 점포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우유·라면·세제·기저귀 등 식품과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제품에 한해 실시된다. 보상제도는 홈플러스 회원인 '훼밀리카드' 고객 중 4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이들 제품의 판매가를 경쟁사(이마트몰 기준)와 비교해 전용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에 공개하고, 영수증에도 표시한다.

홈플러스 안희만 부사장은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장바구니 생필품 가격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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