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심야버스 술취한 20대女 성추행 뒤 모텔까지 간 40대 입건

경기 의왕경찰서는 심야시간대 버스에서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A(45·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0시20분쯤 서울 사당역에서 의왕행 버스에 탄 뒤 창가에 앉은 20대 만취 여성승객 옆으로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10여분간 추행했으며 의왕요금소 정류장에서 피해 여성을 부축해 함께 내린 뒤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버스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한 경찰에 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모텔 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다음날 모텔에서 깨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입구 CCTV를 보면 피해여성이 강제로 끌려가거나 업혀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다"라며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고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해 성폭행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