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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하철 9호선, 요금 관련 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법원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간에 벌인 운임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