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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요금결정권 갖고 수익보장 낮추겠다"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의 소송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 신고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9호선 측이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앞으로 9호선 운영과 관련,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9호선 측은 지난해 4월 적자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기본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시의 반대로 한 달여 만에 취소했다.

이후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가 요금인상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요금결정권의 상당 부분이 시에 있음을 인정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달 중순을 시한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시는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실질사업수익률 8.9%를 하향 조정하고, 향후 요금결정권을 시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재협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화할 방침이다.

1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민간사업자들이 재협약 조건을 거부하면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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