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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검거, 살인·강도범죄 수준 강화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도·살인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행정부는 30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21개 분야 안전관리에 대책을 담아 계량화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해마다 학교폭력 경험 학생 비율을 10%씩 줄이고, 가정폭력 재범률은 4.5%씩 감축한다는 목표가 감축됐다. 식품안전체감지수는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그간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데는 집행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축목표 관리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해 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달이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월별 실적도 파악할 방침이다.

우선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15.5%에 달하는 미검거율을 2017년까지 9.1%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살인·강도범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9.5% 수준이다.

경찰은 최근 성폭력 전담 경찰 수사대를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설치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지난해 9.6% 수준인 피해 경험률을 2017년까지 5.7%로 낮출 예정이다.

학교전담 경찰관을 500여 명을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낮춘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32.2% 수준에서 2017년까지 매년 4.5%씩 낮춰 25.7%로 감축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체감지수는 지난해 67% 수준에서 2017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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