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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내 살해한 피해망상증 3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내(3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J(38)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7년간 함께 산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아내가 피해를 유발했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며 "다만 당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식당을 개업한 J씨는 '자신이 벌어 온 돈을 아내가 함부로 사용하고 몰래 친척에게 가져다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돼 불면증이 생기게되고, 창업 스트레스까지 겹쳐 정신장애를 겪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J씨는 지난해 6월 14일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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