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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禁男 이화여대 로스쿨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만 입학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엄모씨 등 2인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30일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8년 9월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 인가를 내줬다.

당시 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 15개 대학 중 이대는 100명의 정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엄씨 등은 이듬해 7월 이대 로스쿨에 인가를 내주고 이에 따라 입학모집 요강을 발표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남성은 이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어 성차별을 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춰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대 이외 24개 다른 로스쿨에 지원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워 교육부의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샌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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