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9호선-서울시 행정법원 판결 전국 민자사업자 주목

서울시가 30일 민자사업자에 대해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과 함께 "재협상을 재개하되,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MRG 폐지 등을 거론하면서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추진하고 다른 민자사업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MRG 조항 때문에 9호선에만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34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우면산터널의 불합리한 협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맥쿼리는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민자 도시인프라인 우면산터널의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으며 MRG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주면서 불공정 협약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경영 부실에 따른 적자까지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보전금은 574억8500만원에 달한다.

맥쿼리 측은 이외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대교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