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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추진

국가가 노태우(81)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낸 매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중 1988년과 91년에 120억원을 받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의 일부를 동생 측으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추징금 환수를 추진해왔다.

법원은 이 회사의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장외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추징금 총액은 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으며 이 중 2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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