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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범 현대家만 사용 가능…현대스위스저축은행 패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상호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가 원고로 총 출동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범(汎)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간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