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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집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국토부 오늘 개정안 시행

집을 보유한 사람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무용지물이 된 만큼 이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제 적용이 전면 폐지되며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 75%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전량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유주택자라도 전용 85㎡ 이상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다득점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새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 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유주택자들을 분양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용 85㎡ 이상 중대형 주택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등 유망 지역 알짜 물량들이 눈길을 끌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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