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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고포류 게임 하루 5시간만 플레이 규제

고스톱·포커류(고포류)로 불려온 웹보드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게임산업협회는 31일 이같이 밝히고 기존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했던 월 30만원의 금액 한도에 추가로 하루 최대 5시간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한도를 설정했다.

여기에 상대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을 바꿔 무작위로 게임 상대를 정해주는 '무작위 선택(랜덤 매칭)' 방식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무작위 선택 방식이 도입되면 일부러 져 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파는 편법을 쓸 수 없게 된다.

협회는 이들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자율감독기구도 발족시킬 계획이다. 게임산업협회는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이번 조치가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게임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업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적극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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