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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여고생 지나는 앞에서 음란행위 철퇴

여고생 지나는 앞에서 음란행위 철퇴

울산지법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주택가나 공원 놀이터 등 공개된 공간에서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모두 6차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범인 식별 과정에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반복해 범인을 목격하고, 인상착의를 공통적으로 진술한데 이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똑같이 지목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복지기관에 후원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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