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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예인 광고한 '대박 돈가스'... 등심 함량 허위기재로 적발

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가 등심 함량을 속여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제조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한 자치단체의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돈가스를 제조하면서 실제 사용한 등심 양보다 제품 포장지에 10~45%가량 부풀려 기재하는 방식으로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돈가스 등심 양을 실제 사용한 135g보다 16.8% 많은 약 162g으로 부풀려 제품포장지에 표시해 약 611만팩, 76억여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 수수료가 매출의 35%였고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도 상당히 높았다"며 "원가 절감 차원에서 등심 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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