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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대전지법 신종오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S(35·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장 S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규모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점심때에 만 1세 원생이 밥을 입 안에 물고만 있자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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