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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PC방 전면 금연 6개월 유예…연말까지는 처벌 안한다

올 연말까지는 PC방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더라도 업주가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가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시행을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6개월 가량 뒤로 늦췄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을 실제로 유예한 것이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금연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PC방 전면 금연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법률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단속과 처벌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