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상파울루 시, 한밤 중 길거리 고성방가 금지



상파울루 시는 지난달 30일 한밤중 길거리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음 공해로 인해 한밤중에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것.

브라질에서는 길거리 아무 데서나 차 트렁크에 장착된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춤추며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되며 소음이 50데시벨(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대화 소리의 크기)에 달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길 시 1000헤알(약 5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 달 안에 두 번 단속에 걸리면 두 배, 세 번째에는 네 배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60일 이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마르시우 알베스 기자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