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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전 대표 또 추가 혐의…서초구, 신축공사 인가신청 거부

검찰이 이정배(56·구속) 파이시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2004~2009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다른 회사나 모 저축은행 회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571억7000여 만원을 부적절하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시티는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다 2001년 1월부터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시중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전달한 인물이다.

한편 서초구는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지난 3월 14일 신청한 '양재 파이시티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31일 인가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종전 실시계획 인가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고, 보완 필요성이 있어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자금 계획·시행기간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데다 대상 부지의 취득절차를 이행치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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