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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CJ그룹 불출석자에 2차소환 재통보

검찰이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핵심관계자에 대해 2차 소환통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과 관련, 그룹 관계자들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최근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했으며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출석 통보를 받은 임직원들이 질병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증거 인멸이나 은닉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 5곳으로부터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는지 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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