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원룸 건물 집주인이 여성 세입자 방에 몰카 설치 덜미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집주인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쯤 자신이 소유한 광주 광산구의 원룸 건물의 4층에 거주하는 A(37·여)씨의 방에 침입, 에어컨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노트북이 고장 나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이 새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1일 오후 에어컨을 켰다가 이상한 물체가 있음을 확인한 A씨의 신고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여죄를 조사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