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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65세 이상 비자발적 실업자에 실업급여

65세가 넘어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 시행 전 12개월 안에 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개정 보험료 징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5세가 넘더라도 고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