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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할인표시 멜론·올레뮤직 공정위 제재

국내 유명 음원사이트들이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올레뮤직)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멤버십 50%할인' '올레클럽 30%할인' 등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멜론과 CJ E&M이 운영하는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최저가 상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