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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검찰, "전재국씨 페이퍼컴퍼니 수사할 수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의혹에 대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국세청과의 공조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떤 혐의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국씨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추징할 수 있는 성격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 사업으로 얻은 경우라면 자금 추적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조성한 것이라면 환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구성한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환수팀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점검, 분석해 환수 대상이 될 재산의 단서를 찾아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 받아낸 자료 등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사 추징이라 한계가 있었지만 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냥 만료되도록 놔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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