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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곗돈 13억원 떼먹고 가족동반 도주한 계주 5개월만에 구속

서울 성동경찰서는 곗돈 13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계주 김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55명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13억원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20일 곗돈 4억원을 지급할 날이 돌아오자 이튿날 오후 남편(55), 딸(32), 아들(30) 등 가족들과 동반 도주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전국의 펜션과 원룸 등을 이동하며 수사망을 피했고, 만약 잡히더라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주 직전 주소지를 서울 성동구로 옮기는 등 미리 도주를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김씨 가족들의 대포폰 번호를 파악하고 발신지 추적 끝에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 숨어있던 김씨 부부를 검거했다.

피해를 본 계원들은 모두 김씨로부터 이자가 높은 마지막 순번에 곗돈을 탈 것을 권유받았다가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계원들에게 주지 않은 돈을 사채 이자나 식당 시설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계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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