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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시위대 포위 후 자진해산 명령은 인권침해"

경찰이 전방위로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포위, 고립된 상태에서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다는 한 50대 남성의 진정을 이 같이 결론 짓고 해당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 촛불행진을 하던 중 10여발의 폭죽을 터뜨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포위돼 해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경찰은 최소한의 퇴로도 열지 않고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다"며"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