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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CJ그룹 차명계좌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수사

CJ그룹 측이 계열사 주식 거래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 측에서 국내외 차명 증권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매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국내외 주식 차명계좌 수백 개이며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주식 매매를 한 계열사는 2~3곳이다.

검찰은 특히 2007~2008년 그룹이 CJ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 시점 등 몇몇 특정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007년 12월 CJ㈜의 신규 주식과 CJ제일제당의 주식을 맞바꾸는 형태로 주식 공개 매수가 이뤄졌다. 당시 이 회장은 갖고 있던 CJ제일제당 주식을 CJ 주식으로 교환했으며 10% 후반이던 CJ 지분율은 43.3%까지 높아졌다.

검찰은 이 공개매수 한 달 전께 외국인들이 CJ 주식을 대거 팔아 주가가 떨어졌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이 CJ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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