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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6세 장애아동 방치해 숨지게한 보육원장인 현직 목사 영장

보육원생 생계급여도 가족과 장로 위장취업시켜 1억4000만원 횡령

자신이 운영중인 보육원의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수당을 횡령한 현직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의 보육수상을 횡령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보육원장 김모(52·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평소 알고지내던 백모(67·장로)씨와 김씨의 아내 황모(48)씨, 딸(2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A(6)군을 6개월간 방치하고 병원치료를 하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자신의 보육원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인건비 등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은 자신의 딸과 교회 장로가 마치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월급 명목으로 1억118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까지 월급으로 118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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