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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 분실하면 배상금 일부 지원

앞으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 중 분실하면 배상금을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지원해준다.

서울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보상 대책'을 세우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 30여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가방을 분실한 뒤 이를 배상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팔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모아 충실히 관리했는데도 잃어버렸을 때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는 휴대전화 등 물품을 분실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는 자체 조사, 경찰서 신고 등 원상회복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도 찾지 못한 경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보상신청 여부와 금액을 정한 뒤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학교는 휴대전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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