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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급여조작해 9400만원 횡령 비리 女경찰관 파면

급여관리를 담당하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여자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A(40·여) 경사가 소속돼 있는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A 경사가 횡령한 9400여만원은 지난 2월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 경사가 광주 북부경찰서 재직 중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을 부풀려 지난 2009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31차례에 걸쳐 9438만43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A 경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A 경사는 횡령한 돈으로 동생의 카드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당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부서 계장, 과장과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의 직급에 따라 각각 지방청과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