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가격 20~50%만 본임부담

다음달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가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확대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20~30%로 더 낮아 24만~36만원 정도에 부분 틀니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