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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비앙카 구속영장 발부…3차 공판 불출석 이유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가 3차 공판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도 비앙카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건강상태를 알리는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재판장은 "2차 공판 때 알린 것처럼 또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며 "피고인의 건강진료자료를 검토한 뒤 추후 공판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비앙카는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게 대마를 공급 받아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