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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나 조폭인데…" 무임금 아르바이트 강요한 치킨집 업주 구속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중학생들을 협박해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아르바이트를 시킨 치킨집 업주가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단지 배포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강제로 시키며 허위 사실로 이들을 위협한 치킨집 업주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도와 학생들을 협박한 A(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 여간 A군의 중학교 후배인 B(16)군 등 42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그는 아르바이트 시간에 지각하면 치킨을 강매하는가 하면 담당 구역을 정해 전단지 배포 업무를 맡긴 뒤 해당 지역에서 주문이 적을 경우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않았다.

B군은 이씨의 협박에 못이겨 2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피해자 C(16)군은 혹한의 겨울에 무리하게 일을 해 동상에 시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학생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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