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법원, 대마초 혐의 비앙카에 구속영장 발부

▲ 비앙카. /KBS 제공



대마초 판매·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앙카는 4월과 5월 열린 1·2차 공판에 이어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 3호에서 열린 3차 공판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추후 공판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3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비앙카와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앙카는 최다니엘을 통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