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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두환 추징금 6월 임시국회 쟁점화

정치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의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우여 대표도 방송에 출연 "전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을 보여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거들었다.

야권의 수위는 더 높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대대표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국세청과 검찰은 (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징금 환수 만료 시한이 10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액 국고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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