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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시점 5일이냐 7일이냐

검찰이 이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5일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4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끝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주 안에 원 전 원장 사건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일부 선거법 조항에 대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고발인 등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9일까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6일이 현충일인 관계로 8~9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를 내놓는 날은 5일이나 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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