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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사업주 건보 가입신고 강조 기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은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3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나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에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서류를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