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정부, '4대 악' 불량식품 부당이득 환수 강화

앞으로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환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정부가 '4대 악(惡)' 중 하나로 꼽은 불량 식품 퇴출을 위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불량 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3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 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