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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임대차 분쟁서 리쌍 승소…'돈 지급과 건물을 양도하라'



임대차 분쟁으로 임차인 서 모씨와 갈등을 겪어 온 힙합듀오 리쌍이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사83단독 재판부는 리쌍이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와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세입자는 보증금 4390만원에서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고 주문했다. 재판 비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서씨)가 3분의 2, 원고(리쌍)가 3분의 1을 부담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서 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한편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