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전세금은 이혼해도 같이 갚아라"

이혼했더라도 전세금은 같이 갚아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인 정모씨와 남편은 2005년 시중은행에서 서민주택전세자금 1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뒤 빌라에 전세를 얻었다가 2010년 협의이혼했다.

전 남편이 2011년 만기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자 은행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은행의 손을 들어주자 두 사람은 항소했다가 전 남편은 항소를 취하했다.

대구지법은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이뤄진 법률 행위인 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