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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민간자격관리자 6차례 시정명령 등록 취소

민간자격 관리자가 기본법을 어겨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관리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관리자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별도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