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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하거나 댓글 달면 사법처리"



경찰은 북한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개설한 조선중앙TV 계정에 대해 이적성을 띤 정보 매체라고 규정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계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전 '우리민족끼리'를 포함한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 북한의 여러 체제선전 매체도 방통심의위에 의해 국내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이들 사이트나 계정에 접속하려면 프록시(proxy)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에 존재가 확인된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내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해 퍼나르고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공안당국은 앞서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자 명단이 해킹으로 유출됐을 때도 단순 가입자에게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우며 구체적인 이적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적 사이트로 판단해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는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해 130여개에 달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