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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15년된 공동주택 3개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한다.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다만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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