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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7월부터 식당·술집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다음달부터 식당·술집·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