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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17명 사상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11명 기소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국가 산업단지 대림산업의 원·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51)씨 등 대림산업 임직원 4명과 하청업체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 생산팀과 공무팀, 환경안전팀 등 5명과 유한기술 안전과장 등 모두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 측 기소자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직원들에게 플러프(폴리에틸렌 중간제품)를 저장하는 사일로(silo) 수리작업을 맡기면서 폭발을 방지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 당일 사일로 내에 달라붙은 가연성 물질(플러프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사고 발생 이후 '용접 등 직화작업을 금지했다'는 취지의 작업안전허가서를 몰래 작성, 하청업체에게 사고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에서는 지난 3월 14일 공장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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