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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하나銀 등 금융사, 퇴직연금 불법영업으로 징계

하나은행을 포함해 은행, 보험,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불법 영업 행위로 잇따라 징계 조치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부문을 검사한 결과 가입자에게 특별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하나은행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위해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우리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도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며 해당 직원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화된 상시 감시 지표를 개발하고 개선 가능성이 낮은 금융사는 검사를 집중해 법규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