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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TV홈쇼핑, 납품업체에 '갑' 관행 제동 걸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행하는 '갑'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분담기준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백화점은 매장개편 시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 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계절별 매장개편 등 백화점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에는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고, 입점업체가 브랜드 이미지 개편 등을 위해 인테리어를 바꾸면 양측이 협의해 비용을 분담하게 됐다.

다만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한다.

TV 홈쇼핑사의 경우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기 어려워진다.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 홈쇼핑사가 부담하고, 납품업체가 방송제작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협의해 분담하게 된다.

홈쇼핑 방송에 사용할 회사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할 때 홈쇼핑사가 특정 업체에서 제작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홈쇼핑 ARS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100% 전가하는 관행도 할 수 없게 된다. ARS 할인행사 비용 등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배송 및 반송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홈쇼핑사가 자신의 계열사 등 특정 택배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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